반응형
출처: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9028
보도자료 - “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” 마련 | 문화체육관광부
“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” 마련 게시일 2007. 12. 11. 조회수 5486 담당부서 문화산업본부(02-3704-9472) 담당자 최종철 붙임파일 문화관광부(장관:김종민)는 지난 3월 발표한 “저작권
www.mcst.go.kr
문화관광부(現 문화체육관광부)에서 2007년에 발표한 "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"입니다. 표절 판단의 일반적 기준과 함께 영화, 드라마,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.

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음악의 표절 판단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가락(melody), 리듬(rhythm), 화음(harmony)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(이 중에서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)
-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(클라이막스의 실질적 유사성은 반주부나 간주부에 비하여 더 중요하며, 양적인 표절기준은 잘못된 것이다)
- 음표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
- 기계적, 형식적 비교는 참고에 불과하다
-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표절을 판단한다 (해당 음악의 수요자인 청중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)
- 악곡저작권과 가사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된다 (악곡과 가사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)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