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0/08/31/2010083101861.html
2010. 9. 1.
葛藤 갈등
서로의 이해관계(利害關係)가 달라 불화(不和)를 일으키는 상태(狀態)
“헌재법(憲裁法) 개정안(改正案)으로 대법원(大法院)-헌재 葛藤 양상(樣相)”
葛은 ‘칡’을 뜻하고 藤은 ‘등나무’를 뜻한다. 葛과 藤이란 나무는 둘 다 자기(自己) 혼자의 힘으로는 자라지 못하고 남의 몸을 칭칭 감아 올라가며 자라는 성질(性質)을 가지고 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葛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. 이는 ‘노사(勞使) 간의 ○○, 고부간(姑婦間)의 ○○, 세대(世代) 간의 ○○’ 등 일이나 인간관계(人間關係)가 까다롭게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(狀態)를 가리킨다. 여기에는 이유(理由)가 있는데 칡은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겨 오르기 때문이다. 즉 비슷한 속성(屬性)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향(方向)으로 얽히고 설켜 서로 자라는 것을 방해(妨害)하게 되는 것이다.
갈등 - 葛: 칡 갈 / 藤: 등나무 등
이해관계 - 利: 이로울 이 / 害: 해할 해 / 關: 관계할 관 / 係: 맬 계
불화 - 不: 아니 불 / 和: 화할 화
상태 - 狀: 형상 상 / 態: 모습 태
헌재법 - 憲: 법 헌 / 裁: 마를 재 / 法: 법 법
개정안 - 改: 고칠 개 / 正: 바를 정 / 案: 책상 안
대법원 - 大: 클 대 / 法: 법 법 / 院: 집 원
양상 - 樣: 모양 양 / 相: 서로 상
자기 - 自: 스스로 자 / 己: 몸 기
성질 - 性: 성품 성 / 質: 바탕 질
노사 - 勞: 일할 로(노) / 使: 하여금/부릴 사
고부간 - 姑: 시어머니 고 / 婦: 며느리 부 / 間: 사이 간
세대 - 世: 인간/대 세 / 代: 대신할 대
인간관계 - 人: 사람 인 / 間: 사이 간 / 關: 관계할 관 / 係: 맬 계
이유 - 理: 다스릴 리(이) / 由: 말미암을 유
속성 - 屬: 무리 속 / 性: 성품 성
방향 - 方: 모 방 / 向: 향할 향
방해 - 妨: 방해할 방 / 害: 해할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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