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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민주주의의 의미
- 정의: 인민(people)이 주인이 되는 체제 = 직접민주주의(direct democracy)
-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(representative democracy)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한국의 경우 인민이 참여하거나 대표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음: 지방자치에 한하여 사후적 견제로 주민소환제가 존재하나 거의 사용되지 않음
[참고] 삼권분립
- 의미: 국가권력을 입법, 사법, 행정의 3개로 나누어 상호견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-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엘리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: 역사적으로 군주정이나 귀족정 하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권력분립 제도가 발명됨
2. 지방자치(local autonomy)의 의미
- 정의: 지역 주민(resident) 스스로에 의한 정치와 행정 = 직접민주주의
- 현실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대표자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: 지방의회의원은 커녕 지방자치단체장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
3. 지방의회의원 제도
- 의미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구
- 현실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허용으로 인해 사익 추구를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으며, 지방주민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짐(현직 의원 및 의원 후보에 대한 매우 낮은 인지도)
-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며, 견제 및 감시의 역할도 불분명
4. 지방의회의원의 사익 추구
- 급여 지급: 최초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1991년에는 무급 봉사직이었으나, 2006년 유급제를 도입(연간 광역의원 약 6,000만 원, 기초의원 약 4,000만 원)
- 겸직 허용: 공무원,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며, 민간기업, 자영업, 교육기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님
- 겸직 신고제도는 존재하나, 규정 위반시의 처벌 등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신고율이 낮음
- 정경유착 심화: 선출직의 특성상 각종 제도를 입안한 뒤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임기 중 각종 비리 및 사익 추구를 위한 입법 발생
[참고] 지방자치법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-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-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-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제35조(겸직 등 금지)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
- 국회의원,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
- 헌법재판소재판관,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(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한국방송공사,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)의 임직원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
-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(이들 조합·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)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·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
-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
-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
5. 교육감 직선제
- 교육감: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의 장
-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한 교육정책이 교육감의 임기에 맞춘 단기적인 정책 위주로 변질되고,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한 혼란 발생
- 교육감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발생
- 교육 관련 단체(교원단체, 학부모단체, 사교육단체 등) 간 세력 다툼 및 사익 추구로 인한 문제 발생: 교육감 당선 뒤에도 상호 갈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지연 발생, 교육감 비리 속출
-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음: 기표지에 기호를 제거하여 "깜깜이 선거"로 전락
- 교육의원 직선제는 2014년 일몰제로 인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었으나, 기존의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부활되지 않음: 지방의회의원이 교육위원회 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교육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상실함
- 주요 선진국(미국, 독일, 영국, 프랑스, 일본)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거의 운영하지 않음: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운영
6. 결론
- 지방의회의원 제도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큼: 불필요한 지출 발생, 전문성 약화, 부패 및 비리 심화, 대중의 무관심 및 피로도 증가
- 지방의회의원이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는 감사원 등의 행정 감시 강화로 해결 가능하며, 선출직과 달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
-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행정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며, 별도의 견제장치가 부재하여 교육정책의 왜곡과 비리가 발생함
-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역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: 대중의 낮은 관심 및 참여도, 견제 제도 부족, 선출직의 책무성 부재, 선출직의 사익 추구, 정책의 전문성 및 일관성 약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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